부가세 분납 방법 신용카드 카드로택스

2023. 1. 27. 11:44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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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보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므로 정상적이라면 세금에 대한 부가세가 건만다 알 게되므로 발행건 마다 발생하는 세금을 별도의 계좌를 통해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여러 상황이 있다보니 부가세 신고, 납부 시기가 되면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주변에도 대략 예상했으면서도 막상 부가세가 확정이 되면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사업주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싶어하시는 분이 더러 있는 듯합니다.
세법에는 세금을 분할 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소득세, 종부세, 법인세 모두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만큼은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현금으로 일시불로 보내는 게 아니라, 지불을 카드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용카드 할부를 통해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부가세를 분할 해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할부로 카드로 결재를 하는 방법이죠.
당연히 카드사 마다 각각 다른 이자가 발생을 하겠죠. 때로는 만약 무이자로 되는 기간과 카드를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분할납부하는 데  가장 좋은 우회적인 방업일 것입니다.

카드로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카드로택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카트로택스 PC버전은 로그인이나 비회원으로 납부시에도 수반되는 인증서 등록, 인증 절차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앱이 훨씬 편합니다. 그럴경우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카드로택스 앱화면

https://www.lovelove.kr/659

신용카드가 할부를 통한 방법 조차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부가세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천재지변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운경우
2. 화재등 재해를 입거나 재산을 도난 당한 경우
3.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사망한경우
4. 금융회사 등의 휴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5. 정전, 프로그램 오류등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6.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부터 장부 및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장부 장석을 대행한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위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납부 기한 연장신청을 제출하시면됩니다.
세무서가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한내 모두 부가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하지만 2022년 제2기 부가세 기간의 경우 경제위기 코로나 팬데믹, 재난피해등으로 경영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적극 승인하여 세정 지원 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최대 9개월이 연장가능하나,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도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역시 신고기간은 2023년 1월 27일이 되는 3일전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홈택스 로그인 후 - 신청/제출-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사업자번호, 분납구문, 세목 등 세부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진행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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