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를 보려고 법원으로 가는 MZ 세대
자신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하려고 법원까지 가는 MZ세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는 아기의 이름을 짓고 주민센터, 행복복 지센센터...(예전에는 (동사무소라 불렀죠))에 방문해서 태어난 날짜 시간과 함께 출생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는데요. 이 출생신고서를 출생한 아이가 30세가 될 때까지 법원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자필로 된 출생신고서를 보고 싶어서 열람하려고 법원에 가는 거죠. 손글씨로 된 자신의 생애최초 이름과 생년월일, 부모님(아닌 경우도 있겠죠,. 물론)의 그 그때 마음을 느껴보고 싶은 건가 봅니다. 참 생각지도 못한 현상입니다 ^^
2024.09.01